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5조 (영상물 제작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청의 주요 행사, 회의 등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외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대변인이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취재 및 자료 요청시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 및 인터뷰에 적극 협조하고, 대외기관의 요청시에도 대변인실과 협의하여 촬영 및 인터뷰 등을 적극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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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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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