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5조 (방위사업청 주관 보도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 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여 발표할 수 있다.1. 방위력개선사업 관련사항가. 사업추진기본전략, 입찰공고나. 기종결정, 업체선정 등2.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간 제기된 문제점에 관한 사항3. 주요 방위사업 정책 등 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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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보도 승인권자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5조 · 방위사업청 주관 보도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주간보도계획 수립제7조 · 홍보여부 표시제8조 · 홍보업무 협조제9조 · 보도절차제10조 · 정책보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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