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6조 (주간보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보도활동을 위하여 방위사업 홍보협의회 자료를 참조하여 주간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청 주요 일정, 확대간부회의/월간회의 및 방위사업 홍보협의회 자료를 바탕으로 주간보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장은 추가적인 예정사항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까지 대변인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통보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주간보도계획을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 후 출입기자단에게 공지하고 공지된 사안과 일정은 국방부 일일정례브리핑 시점까지 보도자제(엠바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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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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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