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0조 (방위사업 홍보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 홍보협의회는 홍보소재를 발굴하고 언론분석 등을 통한 홍보전략과 방법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격월 1회 대변인 주재로 개최하고, 반기별 차장(대변인) 주재로 개최한다. 단, 필요 시 수시로 차장(대변인)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대변인은 회의 후 차장 지시 및 회의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고, 추진여부를 확인ㆍ점검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홍보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주재 협의회가. 차장나. 청 본부 예하 각 국장다. 운영지원과장라. 대변인마.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바.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사. 방위사업교육원장아. 국방과학연구소 대외협력실장자. 국방기술품질원 대외협력실장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홍보협력관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홍보팀장2. 대변인 주재 협의회가. 대변인나. 청 본부 예하 각 국 총괄팀장다. 운영지원과 총괄팀장라.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마.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바. 방위사업교육원 총괄팀장사. 국방과학연구소 대외협력실장아. 국방기술품질원 대외협력실장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홍보협력관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홍보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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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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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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