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8조 (홍보업무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대한 홍보업무 추진 시 대변인의 의견 청취 등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업무협조를 취해야 한다.
②대변인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산업체의 방위사업관련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물) 작성을 위해 청 대변인실 및 해당부서는 사전에 내용 검토 등을 협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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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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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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