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1조 (언론대책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있거나 또는 논란이 예상될 때에 언론보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부서의 장 주관 하에 언론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파악, 파급영향, 전망 등을 분석한 후 조치를 취하며, 언론대응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위기상황(오ㆍ왜곡 보도 및 사고) 발생시 대변인은 위기상황의 보도 확산 정도 및 매체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속대응 언론대책반 구성을 차장에게 건의한다. 신속대응 언론대책반 구성 및 대응절차는 [별표 5]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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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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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