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3조 (언론인 초청 및 친교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필요시 언론사 주요 간부들의 방위사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논ㆍ해설위원 및 국방담당 부장단 등을 초청하여 정책설명회 등 초청 및 친교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대변인은 필요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언론사 간부와 국방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기관 방문 및 방위산업체 견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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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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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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