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1조 (연구물 등 대외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 본부, 소속기관, 출연기관에 소속된 자가 방위사업에 관한 평론, 시사해설, 연구논문, 세미나 및 대담내용 등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를 필한 후 필요한 경우 청내외 관련기관(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대변인실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단순 연구 목적의 학회 연구물, 논문 발표는 해당 부서에서 보안성 검토 후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국내외 파견자 및 위탁교육생에게도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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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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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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