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0조 (언론 인터뷰 및 방송출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청 본부, 소속기관, 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및 방송출연 요청시 제4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여부를 통보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인터뷰 및 방송출연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모든 직원은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및 방송출연을 요청받은 경우 대변인실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기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③방위력개선사업 등 주요 정책사안의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인터뷰 및 방송출연 내용을 사전에 작성하여 대변인실 및 관련기관(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청장, 차장의 언론 인터뷰 및 방송출연 시에는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대변인실은 해당부서에 답변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답변내용을 작성하여 대변인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인터뷰 및 방송출연 결과는 대변인실에서 모니터링하며, 관련 사항을 해당부서에 전파하고 필요시에는 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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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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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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