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0조 (공보당직 운영 및 공보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공보상황 파악을 위해 자체 공보당직을 운영하며, 공보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공보당직자는 공보상황 파악시 대변인 및 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장은 언론보도 검토결과 제출 등 공보상황 종료 시까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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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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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