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8조 (방위산업체 취재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변인은 국내ㆍ외 언론매체가 방위산업체를 취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 등 청 내 해당부서와 협조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대외기관(부서)과 협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변인은 국내ㆍ외 언론매체가 방위산업체를 취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 등 청 내 해당부서와 협조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대외기관(부서)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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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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