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1조 (보도 금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에 보도할 수 없다.1.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2. 허위ㆍ왜곡 또는 과장보도로 대국민 신뢰 및 청 소속 직원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기타사항은 「보안업무규정」(청 훈령) 및 「행정정보 공개 규정」(청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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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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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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