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3조 (군사시설 및 군사장비 홍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군사시설 및 군사장비 공개범위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청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홍보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이미 공개된 군사장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언론에 제공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안성 검토를 필해야 한다.1. 일반병기2. 유도무기의 외형 및 발사, 비행장면3. 함정의 외형(선체번호를 포함한다) 및 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부모습, 첨단장비의 일반적인 제원(크기, 속력 등)4. 잠수함의 외형 및 수상 항해장면5. 항공기의 내ㆍ외부6. 기존 공개장비와 동일한 형의 신규 건조 및 도입장비7. 기타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장비
각 부서의 장은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특수장비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시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홍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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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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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