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5조 (정책메일서비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정부의 정책메일서비스(이하 PMS라 한다)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청 자체실정에 맞는 PMS운영 연간계획 및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청 PMS 운영계획에 따라 PMS을 운영하여야 하며, 소관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설문조사 등을 대변인실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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