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5조 (국내매체 취재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국내 언론사로부터 취재 7일전까지 문서로 취재요청을 받을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승인, 보안성 저촉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취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유ㆍ무선으로 취재지원을 요청받아 해당부서에 협조할 수 있다.
대변인은 국방부 출입기자가 청 관련 사항을 취재할 경우 해당부서와 사전에 협조하는 것으로 제1항의 취재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보도승인권자가 취재를 승인한 언론인의 취재활동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보안과 임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