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7조 (홍보용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청 누리집을 활용하거나, 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카페 등 홍보용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청 누리집을 활용하여 홍보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절차는 "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제5장과 제6장을 따른다.
제1항의 홍보용 커뮤니티를 개설한 각 부서의 장은 개설 커뮤니티 명칭, 주소, 운영목적, 운영담당자 등 세부계획을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용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의 승인권한은 커뮤니티 개설 부서장이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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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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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