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6조 (온라인 서포터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방산정책 및 무기체계에 관심이 있는 국민으로서 홍보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서포터즈를 적정한 규모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온라인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새로운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서포터즈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 등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3. 사회적 또는 서포터즈 내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방위사업청장은 서포터즈의 취재를 위한 현장방문 등에 필요한 여비와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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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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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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