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3조 (기자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실 및 운영지원과 비상기획보안팀과 협조하여 청 출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청 출입은 정부과천청사관리사무소의 출입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안내실을 경유해 일일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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