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2조 (보도자료 작성 및 취재지원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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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장은 보도자료 작성 시 자체 책임 하에 보안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현장 취재지원 시에도 필요한 보안조치 등 제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보도자료 작성 시 자체 책임 하에 보안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현장 취재지원 시에도 필요한 보안조치 등 제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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