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9조 (오ㆍ왜곡보도 방지 및 언론피해 구제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오ㆍ왜곡보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자가 사전 문의 시 정확한 취재내용, 취재의도, 취재기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대변인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기자가 왜곡된 사실을 취재한 것이 확인되면 대변인실로 신속히 통보하고 객관적 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기사가 허위, 왜곡, 과장 등으로 잘못 보도된 경우에는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은 청장이, 출연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청장의 정정보도 등 청구의 경우 업무주관은 대변인이 하고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홍보업무 부서장이 하며, 해당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⑤정정보도 등의 청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며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절차([별표 3] 참조)를 따른다.
⑥허위, 왜곡, 과장 보도를 한 언론매체가 제3항에 따른 정정보도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은 청장이, 출연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출연기관 제외) 업무 주관은 대변인이 하고, 출연기관은 홍보업무 부서장이 하며, 해당부서장은 적극 협조하고, 중재부의 출석요구 시 국ㆍ부장은 청장 대리인으로, 대변인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⑦제3항에 따른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대변인은 감독지원담당관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조정 신청 시에는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며, 감독지원담당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허위 등의 보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각 부서의 장이나 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대변인실에 통보한 후, 민ㆍ형사 소송이나 고소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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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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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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