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8조 (평가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안서 평가완료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1. 내부위원(출연기관(국과연, 기품원) 포함)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급2. 외부위원(제1호 소속기관 이외)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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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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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