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4조 (뉴미디어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홍보 및 대응을 위해 뉴미디어 홍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뉴미디어 홍보활동에 대한 업무는 온라인상에서 청의 주요 방위사업정책, 방위력개선사업 적기 추진 등을 홍보하고, 언론의 오보 또는 왜곡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변인은 뉴미디어 홍보업무를 주관하고, 대변인실내 온라인대변인을 지정ㆍ운용한다.
대변인 및 각 부서의 장은 관련 보도 중에서 오보 또는 왜곡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뉴미디어 검색 처리절차([별표2] 참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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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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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