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4조 (뉴미디어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홍보 및 대응을 위해 뉴미디어 홍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뉴미디어 홍보활동에 대한 업무는 온라인상에서 청의 주요 방위사업정책, 방위력개선사업 적기 추진 등을 홍보하고, 언론의 오보 또는 왜곡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③대변인은 뉴미디어 홍보업무를 주관하고, 대변인실내 온라인대변인을 지정ㆍ운용한다.
④대변인 및 각 부서의 장은 관련 보도 중에서 오보 또는 왜곡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뉴미디어 검색 처리절차([별표2] 참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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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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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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