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4조 (출입기자 간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국방부 출입기자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해당업무 및 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와 신뢰를 증진한다.
②대변인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국방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간담회를 통하여 소관업무를 소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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