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0조 (정책보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사안을 보도하고자 할 경우에 대변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남북한 및 국제관계, 국민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공개가능한 주요 방위사업 정책사안을 국무회의 또는 국회에 상정ㆍ제출하는 경우에는 보도시기, 방법 등을 미리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입법예고 포함)에 관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③각 부서의 장은 대통령의 재가 또는 보고를 요하는 주요 방위사업 관계 사항에 대하여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국회 보고, 당정 협의, 주요 정책사항 관련 언론의 임의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변인과 협의하여 공식발표시기까지 또는 일정기간동안 보도자제(엠바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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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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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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