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6조 (외신매체 취재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외신매체가 각 기관을 취재하거나 주요 인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재 협조문서를 7일전까지 접수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국내ㆍ외 언론매체에 공개하기로 미리 결정된 행사 등을 취재하기 위해 외신기자가 방문할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현지에서 취재진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취재지원하고 청장(참조:대변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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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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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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