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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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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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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