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7조 (국민참여활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정책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공모전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모전 등 온라인 소통활동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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