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조 (보도 승인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 보도활동과 관련하여 보도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매체, 지방매체(지방주재 중앙매체 포함), 외신매체, 인터넷 매체 :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및 출연기관의 장2. 국방매체, 국정매체(KTV, 아리랑TV) : 각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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