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2조 (홍보능력 배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 본부, 소속기관, 출연기관은 방위사업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교육과정에서 홍보업무 교과를 편성, 교육할 수 있다.
②대변인은 주요 직위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시 언론인 초청 강연회 및 브리퍼 트레이닝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대변인은 홍보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홍보 관련 학위교육, 국내외 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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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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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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