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2조 (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언론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할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광고출연 및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공익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조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장은 군 간행물 및 옥외 광고물 등에 광고게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위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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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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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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