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8조 (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청의 주요 홍보계획을 종합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②대변인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홍보기법을 접목시켜 홍보 효율성을 제고하고 홍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민간 홍보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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