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9조 (방문 취재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취재기자와 청사 내에서 대면이 가능하나 사전에 대변인실과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직원은 대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기자와 대면할 수 있다.
②취재협조 부서는 방문 취재 시 「보안업무규정(청 훈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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