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8조 (누리집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고시 제2022-8호에 따라 청이 입찰공고를 해야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 후 청 누리집에 공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팀(과)장은 공문으로 대변인에게 공고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가 제한될 경우 해당 팀(과)장은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에게 입찰공고 번호를 의뢰한 후 대변인에게 공문으로 입찰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은 입찰공고 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처럼 청 누리집에 입찰공고를 하고자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당 팀(과)장에게 있다.
⑤청 누리집에 입찰공고 외의 공고ㆍ고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팀(과)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공고ㆍ고시 번호를 의뢰한 후 대변인에게 공문으로 공고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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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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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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