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9조 (기획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제36조에 따라 홍보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략적인 기획홍보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청 업무에 대한 일반국민의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소관업무와 관계된 외부 전문가 목록을 확보 및 유지하고 필요시 대외 언론 및 청 자체 간행물 기고를 적극적으로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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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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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