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6조 (홍보 용역업체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변인은 방위사업 정책 및 사업 관련 홍보의 전문성 향상 및 파급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전문업체(이하 ‘홍보 용역업체’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홍보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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