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17조 (전화 취재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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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장은 언론매체가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문의해 올 경우, 국익과 군사보안을 고려하여 소관분야에 대해 답변할 수 있으며, 과(팀)장급 이하 직원은 취재기자에게 대변인실을 경유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언론매체가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문의해 올 경우, 국익과 군사보안을 고려하여 소관분야에 대해 답변할 수 있으며, 과(팀)장급 이하 직원은 취재기자에게 대변인실을 경유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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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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