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3조 (일정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작업분할구조, 통제계정, 작업패키지 등의 수준별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일정계획은 논리적으로 상호연계가 되도록 통합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의 규모,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계획의 세부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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