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②이 지침 중에「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이라 한다)3.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4.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5.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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