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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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목표비용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1. 총괄표 2. 세부내역 □ 선행연구(’00.00.00.) ※ 주요 증감사유 작성 □ 탐색개발기본계획(비용분석, ’00.00.00) ※ 주요 증감사유 작성 □ 탐색개발실행계획(비용분석, ’00.00.00) ※ 주요 증감사유 작성 □ 체계개발기본계획(목표비용, ’00.00.00) ※ 주요 증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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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용어정의
1. 계획예산, 계획가치(PV : Planned Value) 일정기간내 모든 작업패키지, 계획패키지 예산의 합과 LOE 비례작업 예산 2. 목표비용(Target Cost)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직ㆍ간접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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