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3조 (목표비용관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제21조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관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에 대한 목표비용에 따라 지속적인 목표비용관리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단가에 관한 목표비용이나 운영유지비에 관한 목표비용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는 타당한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목표비용관리의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목표비용관리는 방사청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은 목표비용관리 기본원칙과 수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 후 일부 수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⑤목표비용관리 수행 중 축적되는 비용자료는 사업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력업체의 비용자료를 통합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비용에 대한 추적성 및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경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비용분할구조 및 비용 변경은 요구사항 변경, 설계 변경 등과 연결되어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3. 이전 사업단계의 목표비용관리 이력이 있는 경우 비용분할구조와 목표비용은 연계되어 설정되어야 하며, 변경 시 타당한 사유 및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관리기관은 선행단계의 비용분할구조, 목표비용 등의 자료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사업관리기관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해당 총괄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에게 목표비용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통보하고, 적절한 계약방법 결정 및 계약특수조건 설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주관기관이 목표비용관리를 위해 제출한 비용자료는 사업관리를 위한 분석 및 후속단계 계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사업관리기관은 효율적인 목표비용관리를 위해 필요시 해당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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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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