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3조 (목표비용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은 제21조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관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에 대한 목표비용에 따라 지속적인 목표비용관리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단가에 관한 목표비용이나 운영유지비에 관한 목표비용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는 타당한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목표비용관리의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목표비용관리는 방사청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사업관리기관은 목표비용관리 기본원칙과 수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 후 일부 수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목표비용관리 수행 중 축적되는 비용자료는 사업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력업체의 비용자료를 통합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비용에 대한 추적성 및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경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비용분할구조 및 비용 변경은 요구사항 변경, 설계 변경 등과 연결되어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3. 이전 사업단계의 목표비용관리 이력이 있는 경우 비용분할구조와 목표비용은 연계되어 설정되어야 하며, 변경 시 타당한 사유 및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관리기관은 선행단계의 비용분할구조, 목표비용 등의 자료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해당 총괄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에게 목표비용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통보하고, 적절한 계약방법 결정 및 계약특수조건 설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목표비용관리를 위해 제출한 비용자료는 사업관리를 위한 분석 및 후속단계 계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관리기관은 효율적인 목표비용관리를 위해 필요시 해당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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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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