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58조 (국방M&S 조정협의회 획득분과위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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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M&S 조정협의회 획득분과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M&S 기반 획득(SBA) 정책 및 제도, 계획 관련 사항가. SBA 관련 규정 및 지침 제ㆍ개정나. SBA 발전 방안 및 계획다. M&S 획득 관련 정책 및 제도 등2. SBA 통합정보체계 운영 관련사항가. SBA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유지보수) 사항나. SBA 통합정보체계 활용 및 입력자료 관리 등3. 무기체계의 효율적ㆍ효과적 획득 지원 및 M&S 능력 발전 사항4. 국방M&S 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5. 국방M&S 국산화 및 표준화, 재사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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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M&S 조정협의회 획득분과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M&S 기반 획득(SBA) 정책 및 제도, 계획 관련 사항가. SBA 관련 규정 및 지침 제ㆍ개정나. SBA 발전 방안 및 계획다. M&S 획득 관련 정책 및 제도 등2. SBA 통합정보체계 운영 관련사항가. SBA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유지보수) 사항나. SBA 통합정보체계 활용 및 입력자료 관리 등3. 무기체계의 효율적ㆍ효과적 획득 지원 및 M&S 능력 발전 사항4. 국방M&S 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5. 국방M&S 국산화 및 표준화, 재사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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