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8조 (목표비용관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설정된 목표비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목표비용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협상 시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목표비용관리계획은 설정된 비용분할구조 수준(Level)을 기준으로 목표비용관리 품목을 설정하며, 목표비용관리 품목별 관리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목표비용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1. 목표비용관리 품목 설정 및 근거2. 체계 및 선정된 목표비용관리 품목별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목표비용 설정 및 근거3. 비용 대 성능 절충분석 계획4. 그 밖에 업무절차, 조직구성, 권한 및 책임 등 목표비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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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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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