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1조 (목표비용관리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표비용관리 적용은 사업기간이 3년(36개월) 이상 또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수행여부를 명시하고, 탐색개발(기본설계) 및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함건조)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단계별 사업예산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3년(36개월) 미만 사업일지라도 양산물량이 많거나,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용 절감효과가 큰 사업은 적용할 수 있다. 이때는 그 사유를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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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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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