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8조 (사업성과관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제6조에 따라 사업성과관리 적용여부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탐색개발(기본설계)ㆍ체계개발(상세설계 및 함 건조) 기본계획 및 양산계획(후속함 건조)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성과관리의 수행 주체이며,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성과관리 관리 주체로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사업성과관리를 위한 도구는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기확보 및 경제적으로 획득 가능한 도구 또는 방사청 EVM 도구(통합사업관리시스템)를 활용하여 수행하며, 종합된 자료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성과관리 자료를 분석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화데이터담당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사업관리기관은 사업성과관리 기본원칙과 수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 후 일부 수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⑥사업성과관리 수행 중 축적되는 비용자료는 사업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비용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 계획예산 및 비용자료 등에 의한 자금흐름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⑦사업관리기관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해당 총괄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에게 사업성과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통보하고, 적절한 계약방법 결정 및 계약특수조건 설정, 원가정산의 연계방안 및 지원범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⑧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성과관리 적용간 제출한 비용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업관리를 위한 분석 및 원가정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⑨사업관리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성과관리를 위해 필요시 해당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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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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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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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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