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8조 (사업성과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은 제6조에 따라 사업성과관리 적용여부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탐색개발(기본설계)ㆍ체계개발(상세설계 및 함 건조) 기본계획 및 양산계획(후속함 건조)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성과관리의 수행 주체이며,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성과관리 관리 주체로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성과관리를 위한 도구는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기확보 및 경제적으로 획득 가능한 도구 또는 방사청 EVM 도구(통합사업관리시스템)를 활용하여 수행하며, 종합된 자료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성과관리 자료를 분석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화데이터담당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성과관리 기본원칙과 수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 후 일부 수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사업성과관리 수행 중 축적되는 비용자료는 사업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비용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 계획예산 및 비용자료 등에 의한 자금흐름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해당 총괄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에게 사업성과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통보하고, 적절한 계약방법 결정 및 계약특수조건 설정, 원가정산의 연계방안 및 지원범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성과관리 적용간 제출한 비용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업관리를 위한 분석 및 원가정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관리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성과관리를 위해 필요시 해당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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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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