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7조 (목표비용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비용분할구조에 따라 개발 초기에 실현 가능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에 대한 목표비용을 추정하여 협상 시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선행연구(비용분석) 결과, 이전 사업추진단계 목표비용관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의 목표비용 설정시 활용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승인 시 최초 목표비용을 설정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은 정책변경, 사업예산 조정,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전체 목표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목표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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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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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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