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5조 (계약서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성과관리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관리기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계약서에 사업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계약서에는 성과 및 비용자료 등이 사업관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성과관리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할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해당 용역비와 관련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약(협약)금액 또는 계산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특수조건(또는 협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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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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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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