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5조 (조기경보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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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관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 관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양산단가 및 운용유지비 관리보고서를 기준으로 비용편차 및 추세분석을 수행하고 목표비용관리계획 승인 시 설정된 편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대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비용 대 성능 절충분석을 통하여 목표비용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설계안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절충분석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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