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8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는 편차분석보고서, 성과보고서 및 대책보고서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고서의 종류, 제출방법 및 제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1. 편차분석보고서2. 성과보고서가. 작업분할구조별 성과보고서나. 조직분할구조별 성과보고서다. 성과측정기준선별 성과보고서라. 인력투입 성과보고서마. 문제분석 성과보고서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고서3. 대책보고서
연구개발주관기관(협력업체 포함)은 보고서 이외의 모든 사업성과관리 자료를 사업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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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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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