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8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고서는 편차분석보고서, 성과보고서 및 대책보고서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고서의 종류, 제출방법 및 제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1. 편차분석보고서2. 성과보고서가. 작업분할구조별 성과보고서나. 조직분할구조별 성과보고서다. 성과측정기준선별 성과보고서라. 인력투입 성과보고서마. 문제분석 성과보고서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고서3. 대책보고서
②연구개발주관기관(협력업체 포함)은 보고서 이외의 모든 사업성과관리 자료를 사업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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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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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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