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36조 (M&S 적용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개념발전, 비용절감, 개발기간 단축, 사업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M&S기반의 과학화된 획득관리를 적용하고, 구매사업 간 M&S 기술자료 획득 및 M&S를 활용하여 체계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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