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45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M&S 활용계획 작성 및 적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탐색개발단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M&S 활용계획 작성 대상사업에 대해 「M&S 적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M&S 활용계획을 작성 또는 최신화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체계개발단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M&S 활용계획 작성 대상사업에 대해 「M&S 적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M&S 활용계획을 작성 또는 최신화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승인 및 변경)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작성된 M&S 활용계획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국과연, 신속원, 기품원 등 관련기관 검토 후 획득단계별 주요문서에 이를 반영하고 승인한다. 개발 착수 이후에 M&S 활용계획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개발활동에 적용한다.
④(관리 및 감독)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승인된 M&S 활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추진간 계획된 M&S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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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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